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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행정전략가 국민의힘 이무철도의원, 이 사람을 주목한다.
  • 편집국
  • 등록 2022-07-03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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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된 평소의 소신대로, 춘천시 발전에 밑거름 역할하겠다

 

제11대 강원도의회 이무철의원  


 

제11대 강원도의회의원으로 진출, 이른바 정치인이 뒨 이무철 국민의힘 강원도의회 의원은 아직 행정공무원 출신의 초선 의원다운 수수한 이미지다. 지역구(강원도 춘천)에서도 청바자를 자주 입고 다녀 알아보는 이들이 드물다. 지난 2일 인터뷰를 위해 기자 만났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정작 본 인터뷰에 들어가자 공무원 시절부터 정책수립자로 무장된 그의 날카로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감한 질문엔 잠시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러다 생각이 정리되면 속사포처럼 자신의 논리를 길게 펼친다. 그래서 인터뷰는 1시간 가까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 공무원으로서 보는 지방의회와 안에서 보는 지방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

 

“정치인들은 평소 우리와 거리가 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진출해 들보니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느꼈지만, 나는 이미 공무원 당시부터 춘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방의회에 광경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의 경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 의회현장에 내가 서 있을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처음 경험해 보는 지역구 관리가 어렵지는 않나.

 

“내 지역구인 석사동, 효자2동 구민들은 민원으로 힘들게 하진 않는다. 그저 춘천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에게 바라는 것이다.”

 

―당초에 정치나 공직에 뜻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공무원 퇴직후 정치 쪽에서 제안을 많이 받지 않았나.

 

“제안은 많았다. 그런데 다 거절하다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원래는 집안에서 반대들을 하지 않는가. 그것도 대체로 아내들이 절대 반대논리를 주장하는게 일상인데, 나는 사실 집사람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 가운데 선거를 치루었다.” 

 

―공무원 퇴직후엔 정치의 뜻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도의회에 들어올 생각을 했나.

 

“중앙정치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강원도 최문순지사의 어긋나는 정책을 보면서다. 과연 내가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민주당이 공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인가, 과연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춘천시 발전에 공헌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라고 보는가.

 

“하!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예전엔 재정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 그런데 여의도에 와서 느낀 것은 이 정부 사람들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아예 머리에 없구나’ 하는 것이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고의적으로 국민을 반목시킨다는 느낌까지 든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그런 점에선 공약을 지킨 셈인지도 모른다”

 

이번엔 지난 강원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차기 강원도지사가 갖춰야 할 능력,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미래에 대해 먼저 물어봤다.

 

이무철의원은 “그간의 집행부들의 도정과 정책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과감이 버리고, 또 유지를 받들어 지켜 나가야 할 정책들은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간 최문순지사 재임 동안 잘한것과 못한 것등의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강원도가 어떻게 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춘천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지, 전체 경제의 파이를 어떻게 더 키울지, 그래서 다른 도시엔 어떤 중요한 교과서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무철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도 강원도만큼 훌륭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원도처럼 바다와 강, 호반이 있고, 옛날과 현대가 공존하며, 문화적 자산까지 갖춘 대도시는 보기 드물다”고 높게 평가했다.

 

강원도에 대한 이무철의원 철학을 길게 들은 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무장된 것 같다. 춘천시장이 되면 잘할 것 같다”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이무철의원은 “지금은 오직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고 싶다. 아마도 내가 행정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우선 강원도의원으로서의 진면목을 평가받은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고, 괜스럽게 에둘러서 예단하는 건, 정치권의 선후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즉 끈기있고 내구력이 있는 지방의원으로 봐 달라.” 

 

이무철의원은 지방의원이지만, 지방의원이 중앙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이라고 했듯 내가 하는 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은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는 자이지, 그 병에 눈감고 함께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무철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이면서도 중앙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침체국면에 있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현대는 국민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이무철의원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2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이무철의원의 그간의 민주당 집행부를 향한 성토까지는 막지 못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이다. 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32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첫 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4만 6005개의 사무를 총괄해서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으로 32% 정도를 지방사무로 배정할 수 있다. 앞으로 40%까지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강원도의회 이무철 의원은 최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다짐했다.


 

■ 지방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전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다. 비능률이나 비효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도,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기 권한과 또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자치권과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발휘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니까

책임 의식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잠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 분권 실태와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사무라는 것은 한 네댓 가지 사무 중 하나의 유형이다.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그리고 자치사무다.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도 구체성이 없기때문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가사무로 귀속시키느냐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10만 시군이나 100만 대도시나 자치권이 똑같다. 획일적 배분이다

 


그러니까 규모와 역량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자치역량 발휘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다 자치행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 내지 50%입니다. 미국은 50% 이상이고 호주는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다.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으로서 양적으로 우선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기관위임사무는 천 몇 건 된다. 전체 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다. 그러니까 종속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결국 자치권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것도 법에 보면 국가는 시도와 시군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야된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게 꽤 많은데, 이게 한 2,800건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무들은 결국 끝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지방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공동사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주요 복지 사무는 이번에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지금은 이른바 매칭 펀드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줬으니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보충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지방은 지금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30%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추가로 부과되는 복지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파산 직전이다, 디폴트 선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공동사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 간의 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자치 재정권 또한 지방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부족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방세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방이 스스로 지방세를 신설을 하거나 세율을 올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법률주의다.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방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다. 자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태이고, 이와 같은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제약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청원 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공약으로 그

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이무철 의원은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 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를 개선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강원도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 강원도 집행부 측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강원도의회가 책임지고 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의회 전문위원회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 지원관이 있어야 한다. 또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그간의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었다. 도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단체장을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전속 근무하는 인사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적은 인원 때문에 인사 적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만,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 체계를 갖춘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감사직으로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그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

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부가 지금 독립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강원 지역에 한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위 20%,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상위 20%의 비중은 48.4% 6배 이상 적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재정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자치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무철 의원은 1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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