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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등 반대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서 제외
  • 편집국
  • 등록 2022-10-17 0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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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셧다운 대란] 2018년 KT 화재 당시에도 ‘안전장치 무방비’

2022년 10월 16일 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 감식을 위해 건물 내부에 들어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2022년 10월 16일 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 감식을 위해 건물 내부에 들어가고 있다.

[조대형대기자]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네이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데이터센터도 정부의 통신 재난 방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인터넷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애초 이 법안은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통신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통신 재난 방지와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당시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 관리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며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년 10월 16일 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데이터센터 모습. /김지호 기자
2022년 10월 16일 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데이터센터 모습. /김지호 기자

하지만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주요 회원사로 속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미 기업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아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또 데이터센터는 통신망을 운영하는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공익성·공공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가면 자칫 기업의 정보 보안 유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계속된 반대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사위는 “새로 들어설 21대 국회가 법안을 재정비해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처리를 보류했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부가 다시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률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번에 보았듯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도록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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