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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헨폰 도촬, 부패 좌파들을 위해 살신성인 하는 일그러진 ‘파파라치’들의 짓
  • 편집국
  • 등록 2022-07-27 06:53:04
  • 수정 2022-07-27 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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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기자의 본분 망각하지 말라!!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오는 건 도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조대형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을 시작한 게 불과 두달여 정도 지났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희한한 광경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이 안되는 걸 뉴스라고 올렸다. 하긴 정치권의 기자들의 오랜 경험과 깊은 안목을 지닌 정치 전문기자의 냉철한 상황 진단이 빛을 발하게 마련이지만, 막상 그런 정치 기자를 떠올려 보려 하니 손가락 몇 개 이상 꼽히지 않는다. 현장에서 뛰는 각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라고 해야 청와대와 여당, 야당을 출입처로 삼아 주요 정치인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개중에는 간혹 연륜 있는 기자들이 쓰는 정치 기사도 없지는 않지만, 대개는 별다른 취재 없이 쓰는 이른바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 기사, 즉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듯 써 갈기는 기사다. 

바로 이 대목에 많은 함의가 녹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한국 저널리즘, 특히 정치 저널리즘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실과 의견의 혼재이다.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발화한 (종종 사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을 사실이랍시고 옮겨 그의 ‘스피커’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또 반대로 기자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 사실을 취사선택하거나 심지어 창조해내는 일마저 있다. 정치 기사에서 사실과 (기자 개인의) 의견이 바람직하게 섞이고 분리될 수 있는 한 예를 보여준다. 둘째, 한국 언론 상황에서 ‘디지털 저널리즘’은 이른바 ‘어뷰징(abusing)’의 다른 이름이다. ‘이슈 대응팀’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각 언론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부서 혹은 자회사는 온라인 포털에서 더 많은 클릭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 

 

바로 어제의 ‘권성동 원내대표 헨폰 모니터 사태’로 대표되듯, 새로운 저널리즘 가치는커녕 오히려 저널리즘의 기초를 허물어 그 벽돌을 내다 파는 데 혈안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 기자는 그는 그걸 갖고 ‘밥값’을 했다고 자평할 것이 분명하다. 기자 스스로 뉴스메이커가 아니라 뉴스메이커의 주변을 맴도는 주변인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어선 안된다. 

 

특히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언론이 자신의 정파성으로 인해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분석의 냉정함을 잃게 되는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놈’으로서의 기자 정신을 간직한 정치 전문기자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에 더하여 제발 입법부가 삼권분립에 한 축으로 정당한가에서부터 살피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현재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게 아니지 않는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대로 된 입법부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을 조질 생각은 하지 못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삼권 중 입법기관인 국회는 입법과 예ㆍ결산심사 기능, 그리고,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민생과 관련해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해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부기자도 국회 개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를 짚어보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입법부가 국민의 전당이 아니라 권위적 비밀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곳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을 비밀리에 묻어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서 정치부 기자들이 해야 할 역할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남의 헨폰 사진이나 도촬해서 찍어 올리는게 아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비밀주의도 마찬가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사는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 찬반 토론의 순서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50명에 달해, 본격 심사는 통상적으로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산 심사 마지막 과정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소소위는 국회법에도 등장하지 않는 비공식 기구이다 ‘소소위’가 밀실에서 개최되는 까닭에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으니, 지역구 쪽지예산 등을 마구 쑤셔 넣는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치적 사항을 담은 문자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고, 의정활동 보고서에 자랑거리로 싣는다.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과 국회법 24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쪽지예산 처리는 자신의 지역구 이익이 국가 이익에 우선한 것인 까닭에 현행법 위반이다.‘소소위’의 무소불위 비밀 유지 전횡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예산 심사 절차상 ‘소소위’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회법을 개정해 공식 기구화하고 모든 예산 관련 회의 과정을 속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버린다. 자, 이것 또한 정치부 기자들이 공론화 할 일이다. 카메라 조리개나 비틀어 초점을 맞추는 일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카메라가 주인 잘못 만났다고 투덜거리게 하지말라

 

특히 국회법 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회의록에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가 첨부돼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 회의 자리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배포된 상세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속기록을 보다 보면, ‘배포된 자료 몇 쪽을 보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정부나 전문위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부분의 페이퍼를 훔쳐서라고 보도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라. 카메라가 주인 잘못 만났다고 투덜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의무 위반을 한 입법부 고발이 권성동 헨폰 도촬하는 것 보다 우선해야 한다

 

국회법 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안건의 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체토론이란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으로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뜻한다.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축조심사(逐條審査)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요 법안이 대체토론이나 축조심사 없이 소위원회,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입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사례나, ‘민식이 법’ 또는 ‘주택 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해 이런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관련이 깊은 법안을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를 시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 부분을 취재 보도하는 기자를 보지 못했다.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말이다.

 

 국회가 스스로 현행법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법을 제ㆍ 개정하고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사위의 무소불위의 권능

 

국회법 제86조 1항에,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발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은 법사위가 상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는 분명 헌법을 위반한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의 예로 법안 쟁점 요지가운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등’자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다룬 적이 있었다.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등’자를 포함시키자는 주장과 삭제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등’자 포함 여부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 IT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산자위 법안소위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친 후에 ‘등’자를 삭제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하지만, 법사위에서 ‘등’자를 포함하기로 법안을 수정 결의를 했고, 이후 수정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해 무려 2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을 거쳐 ‘등’자를 빼자고 결의한 내용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 위법적으로 법안을 수정한 것도 문제지만, 재벌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에 휘둘렸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국회의 모든 위원회가 오래전부터 행정입법 사항을 검토한 사례가 없다. 국회가 기껏 법률을 만들어봤자,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현행법을 마음대로 뒤집는 경우가 난무하는 이유다.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부조리 방지를 위해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해 놓고도, 행정부의 행정입법 남용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입법부가 차려준 밥상도 찾아 먹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지만, 이에 대해 바로 잡는 역할 정치부 기자 몫이다. 카메라나 들이대는 게 기자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이상적 담론이나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양심이란 단어까지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현행법에 규정된 의무만이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감찰기능을 가진 정치부 기자의 소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허접한 권성동 헨폰 도촬에 목숨 걸지 말기를 주문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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