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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초선 박창호의원, 이 사람을 주목한다
  • 편집국
  • 등록 2022-09-18 22:38:16
  • 수정 2022-09-19 0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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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의원

 

인천광역시청 주변에 소재한 한 카페에서 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을 만났다. 초선의 열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제물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용현동 신창미션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천해상선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항만물류발전분과 협의회 의장,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지낸 경험에 바탕을 둔 각종 사안에 대한 이해력의 깊이, 그리고 현란한 수사는 기자의 예리한 질문을 무디게 했다. 이날 박창호의원의 컨디션은 최상인 것 같았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등원, 초선의 관록을 쌓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 대열에 레이스를 시작했다. 

 

기자는 박창호의원이 추구하는 인천시정의 최우선 정책 전략은 무엇일까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박창호의원은, “처음 인천시의원에 출마할 때는 대 인천시집행부의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인천시민들의 대변인이라는 데에만 집중하려 했었다”고 운을 뗀뒤, “하지만 이제는 인천시 발전은 물론, 국민의힘과 유정복인천시장 정책 실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How to를 설정하여 인천시민과의 동행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초선의원의 시각으로는 큰 변화였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박창호 인천시의원과의 인터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다.


 

 ―제9대 인천시의회 초선의원이 됐다. 4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것같다. 무엇인가.

 

“지난 6.1지방선거 때 ‘인천시민들과의 동행’을 강조했는데 이는 내가 추구하는 인생철학이기도 하다. 그 방법론은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즉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두텁게, 실존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의 문제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젊은이들에겐 근로의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이 증진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인천시의 노사 문화격차 해소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한 노조 동지들, 국민의힘 당원, 수십년을 함께 해온 인천시들이 있어 인천시의원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는 박창호의원은

그 스스로 우문현답, ”이른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현장 탐방 이후여서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피곤한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인터뷰는 이처럼 기분 좋게 시작됐다. 전적으로 박창호의원의 캐릭터 덕분이었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보니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먹먹함으로 물들었다. 

 

박창호의원은 “관료들이 행정에는 달인일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면서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주도하면 행정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면 정치가 되고, 일부 주민이 주도하면 사익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전체 주민의 사회적 자치가 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자치 구조를 만들고, 자치 기능이 어우러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동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호 의원은 지방의원이지만, 지방의원이 중앙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군자지어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 따를 뿐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로움만 따른다. 참 어려운 일이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데 안된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군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창호 의원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2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박창호의원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이다. 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32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현재 무늬만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 지방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 적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전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다. 비능률이나 비효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도,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기 권한과 또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자치권과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발휘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니까

책임 의식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잠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 분권 실태와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사무라는 것은 한 네댓 가지 사무 중 하나의 유형이다.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그리고 자치사무다.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가사무로 귀속시키느냐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10만 시군이나 100만 대도시나 자치권이 똑같다. 획일적 배분이다




그러니까 규모와 역량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자치역량 발휘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다 자치행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 내지 50%다. 미국은 50% 이상이고 호주는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다.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으로서 양적으로 우선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기관위임사무는 천 몇 건 된다. 전체 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다. 그러니까 종속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결국 자치권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것도 법에 보면 국가는 시도와 시군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야된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게 꽤 많은데, 이게 한 2,800건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무들은 결국 끝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지방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공동사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주요 복지 사무는 이번에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지금은 이른바 매칭 펀드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줬으니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보충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지방은 지금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30%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추가로 부과되는 복지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파산 직전이다, 디폴트 선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이 공동사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 간의 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자치 재정권 또한 지방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부족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방세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방이 스스로 지방세를 신설을 하거나 세율을 올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법률주의다.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방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다. 자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태이고, 이와 같은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제약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회에 청원 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공약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박창호의원은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 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인천시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인천시 집행부 측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인천시의회가 책임지고 잘해야 할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길 전해듣고 있어 안타깝다. 의회 전문위원들이 도움을 주겠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 지원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지방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철저한 예산심의로 선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동안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올해부터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이제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문제는 해결될 듯하다. 하지만 사무기구의 정원이 집행기관과 비교하여 적다보니 직원들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비교하여 인사상 불이익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직원들을 의회사무기구로 불러올 것인지가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적은 인원 때문에 인사 적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만,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전속 근무하는 인사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 체계를 갖춘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감사직으로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권한이 더욱 확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박창호의원은 1시간 30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박창호 의원과 대담을 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다. 우리네 삶을 깊고 넓게 성찰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사실 인천시민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박창호의원이 강력하게 제기한 인천시의 발전구상이다. 박창호의원이 제시한 정책은 큰 장르별로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 살기 좋은 환경 친화 도시. 둘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도시. 셋째, 사통팔달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 넷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복지 도시.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행복한 교육도시 정책 제안이 그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자, 이젠 사람사는 얘길해보자. 

 

“기자께서 너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 집착하여 질문을 했는데, 사실 나는 이제부터 인천시민, 특히 내가 살고 있는데가 미추홀이다. 따라서 미추홀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인천시민과 미추홀구 주민들,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인천시와 미추홀구를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선진근로자 문화,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유정복인천시장과 이영훈미추홀 구청장의 정책을 적극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 앞에서 말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도시정책이 어떻게 짜여지는가도 관건이다. 

 

“그렇다 적절한 지적이다. 청년‧장애인‧어르신의 복지 강화에서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공원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인천에서 변화의 바람이 가장 큰 자치구가 미추홀지역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과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쳐 갈 유정복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훌구청장의 마스터 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력할 것이다. 

 


-- 인천시장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감시 견제자의 입장에서 향후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이지만, 각각의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 유정복 시장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것이고, 재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여 의견개진을 하면서 인천시 주민을 대표한 감시, 견제자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언론에서도 적극 도와 주시라” 

 

인터뷰 내내 박창호의원의 사통팔달의 달변에 끌려 다니다 보니 애초 구상한 인터뷰 질문지는 소용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그의 다변이 뭉클한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막을 수 없는 호기심과 ‘창조 강박증’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다. 작은 일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이었다.

인터뷰의 종장에서.... 박창호의원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의 입장에서 본 인천시 정책을 피력하겠다면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디음은 박창호의원의 상임위질문내용 전문이다. 

 

“송도에 지금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골프장이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산업단지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저한테 어떤 분이 제기했다.

 

그 다음에 지금 송도신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해안가에서 2㎞ 이내에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말라고 저희들이 송영길 시장님 있을 때 건의사항으로 인천 노사민정 항만발전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송도 신항은 소음으로 인한 공익 피해를 저희 의원들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신항에서 내측 쪽으로 해서 숲을 조성하든지 해서 소음방지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특히 송도에 지금 삼성바이오에서도 이번에 땅을 11-1공구를 분양했지만, 지금 SK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는데 상당히 늦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올 줄 알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에 바이오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연구 중심으로 좀 그것을 갖다가 땅을 분양하고 해서, 정말로 아직까지 우리 인간에게 처방되지 않은 많은 병들이 있다. 자가면역결핍증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면, 지금 이번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코로나19로 해서 돈 번 회사가 미국에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맞고 있는, 예방접종해서 맞은 회사들은 완전 대박 난 것 아닌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니 제가 이번에 시의회 의원이 되고 나니까 질문을 해 왔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특히 청장님 생각인데.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151층을 과연 해야 되냐. 지금 송도주민들은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심으로써 151층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건설을 해 봤지만 건축에 대한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21년도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제가 보는 전망에서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 여기 우리 간부님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92년도에 송도 LNG인수기지 매립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송도 2ㆍ4공구, 6ㆍ8공구 매립을 하면서 저희 회사들도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우건설하고 잘 아는데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는 잘 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것 인정하실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송도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정보산업 신도시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언제까지 송도에 아파트를 짓고 언제까지 거기 그렇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인천시민들이 먹고 살려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든 목적이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사업을 좀 벗어나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걸 피해서 송도에서 새로운 그런 바이오, AT, BT 등 신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의 목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아파트 짓고 뭐 공원 짓고 워터파크 지어 가지고 신문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워터파크 지어 놓으니까 송도 물난리 안 났다.”고 신문에 그냥 광고를 하더라.

 

송도는 섬이다, 섬. 그것 설계할 때부터 송도는 모래를 해서 거기는 물난리가 안 나게끔 지반을 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워터파크 해서, 워터파크 때문에 송도에 물난리가 안 났다고 내가 신문기사 난 것 보고 어느 공무원인지 완전히 참, 그러면 인천 시내 전부 다 워터파크 만들어야 되지않나, 물난리 안 나게. 그런 잘못된 인식은 버리고. 워터파크는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에 우리 수변공간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즐기고 또 그걸 이용해서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변공간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다른 데는 전부 다 물난리 나서 난리 나 있는데 송도는 워터파크 때문에 물난리 안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는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박창호의원이 지방정치인으로서 출발 시점에 서 있지만 향후 지방의원으로서의 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대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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