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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들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 편집국
  • 등록 2022-10-03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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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정분권, 재정분권 없는 속빈 강정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한영의원 

 

 안한영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권한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 또 국민의 힘 당직자로서 관악구 주민들을 생각하며 늘 스스로를 되돌아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국민의 힘 당협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지만, 권위적이진 않다. 술을 즐기지 않으면서도 술자리에서 후배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정치인인데도 누가 부탁을 하면 사양하지 않고 바로 민원 해결을 한다. 자신의 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무골호인 풍의 인물이다. 그에겐 ‘안한영만의 그 특유의 화끈한 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안한영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적이 없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안의원 자신은 “좋게 보면 모가 없는 거고 아니면 무른 거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현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일 당시에 오직 헌신으로 일관했고, 지방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보면 무르기보다는 모가 없는 쪽인 것 같다. 

 

■ 그간의 지방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나 지방자치 시대 정신으로 보면 후분기땐 상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관악구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

 

■ 안한영의원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떤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걸 지키는 게 진보라면 나는 ‘진보’다. 또 하나의 헌법적 가치가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걸 지키는 게 나다. 

 


■ 지난 민주당 정부의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된 적이 있었다.

 지방의회 재출범 32년, 단체장 출범 28만의 일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약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치곤 한마디로 빈겁데기와 같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이라고 기대했으나 여기에 미치진 못했다. 가장 중요한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 

 

■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했던 2020년의 끝자락 12월에, 오랜 기다림에 대한 화답이 온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의 개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개정은 법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의 전부개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던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개헌은 국회의결이 성립되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개헌안에 따른 자치분권의 이념과 가치, 방향성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족 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에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골간은 어떤게 담겨 있는가 ?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대도시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조항을 꼽아 보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하여 오던 것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기관구성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바이크를 타고 있는 안한영의원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의 사무로 명시하고, 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한 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설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보완된 점이다. 개정 내용은 조례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법령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으로 지방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자치입법권의 보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의 근거 조항을 둔 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로서는 최상위의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근거만 두는 것이지만 근거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따로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구속력과 집행력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지방 상호간 협력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후의 향후 과제가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내딛게 된 것은 분명하겠지만,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서는 아쉬운 대목도 많다. 먼저,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아쉽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현행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여전히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안한영의원이 군장교인 아들, 그리고 부인과 함께 하고 있다. 

 

■ 지방자치 조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행정에서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부단체장 정수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조례에 의해 1명(인구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짐작된다. 향후 지방의 조직권은 전면적으로 지방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고, 최소한 순차적으로라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가.

 

“그렇다. 조합과의 관계(차별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의 과도한 개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체

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 ‘승인’보다는 ‘보고’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함께한 안한영의원 


■ 추가 입법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신속한 제정과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안의원의 견해는 어떤가 

 

“ 공감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부수법안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동시에 심의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누락되었다. 현재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하게 심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인구 규모별로 특정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견제작용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도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

 

■ 주민자치회에 관한 추가 연구와 법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하위인 분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법과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 주민자치회의 규약 간 어느 범위까지 각각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에 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제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자체로서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 개정된 내용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완벽한 입법이란 있을 수 없고, 제도의 형성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모아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개정이 자치분권 역사에서 의미있는 한 획을 그은 것이 되도록 잘 닦아서 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현 관악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어떤 협치와 소통, 견제와 감시기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 제9 관악구의회는 열정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지나고 보니 나도 정말 열정을 갖고 당협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 관악구의회가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의원 상호간에 소통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정여건 외에도 주민들께서 높은 수준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만큼 연찬회나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의결, 결산에 관한 승인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관악구와 주민들의 편에서 열심시 매진해 주길 기대한다.” 

 


■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이 여당의원에 대한 경시 및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그러한 지적은 그간에 계속 있어 왔다. 관안구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의 기관 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언제나 지방 의회를 견제를 피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

는 구조라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생산적인 갈등과 균형 있는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여당 의원들에 대해에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서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 관악구의원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여·야 갈등도 봤을 텐데, 여·야 갈등이 고조된다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 관악구 의회도 다른 지역과 같이 정당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로 구성돼 여소야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는 상황 없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향후 갈등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관악구를 사랑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기 위한 의원님 모두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수결의 민주주의로 대결구도가 발생해 소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발전적인 의회 모습을 보여주도록 당부하고 싶다. 여야가 아니라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 주민 편!’만 존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게 나의 주문이다.”

 


■ 현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9대 관악구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개선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리라고 믿고 싶다. 이러한 정책의회를 만드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조직개편도 이루어 질 것이고, 신설하는 만큼 구의원님들께는 활발한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악구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변화의 각오를 통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공헌할 것이다. 관악구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에 견제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이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특히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와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견인자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 왔다. 주민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드는데 힘을 더하겠다. 

 

이처럼 개인 안한영의 시선은 항상 관악구 미래를 향해 있다. 관악구의 도시행정은 어떻게 바뀌고 주민편의의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나라 서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그 속에서 관악구의 내일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공무원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게 만드는 다양한 호기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 관악구의 지역현안과 발전적 대안을 말해 달라 

 

관악구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 측면에서 열악하다. 현재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믿겠는가.특히 좁은 골목 주차으로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기에 장사까지 안된다.따라서 오세훈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관악의 주거환경 정비하면서 위와 같른 문제점들을 헤결해야 한다는게 내 판단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중앙당의 정책보고를 통해 민주당이 망쳐 놓은 지지부진한 경전철 사업, 지역균형 우선순위에서 꼴찌인 난곡선을 우선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속추진하고, 서부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 일정을 앞당겨 조속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관악의 공공보육시설이 여전히 태부족하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는 단 2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악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강하화고 키움센터를 확충해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관악을 만들겠다.”

 

--- 경제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다 좋은 지적이다. 우선 관악을 창업의 요람인 ‘신림창업밸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1000개 이상의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관악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작업인데, KT-KB-우리은행 등이 함께 창업지원 공간 조성에 참여 중이며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내 개인의 생각과 다르긴 하지만, 관악구 일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중기부의 창업보육센터도 예정되어 있어 신림창업밸리 조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관악을 교통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는 것이다. 관악에는 지하철 2호선의 4개 지역과 인접 지역과 겹쳐있는 2개의 역만이 있어, 유동 인구 규모 대비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5월 신림선이 개통되어 그동안 지하철 2호선에만 의존해야 했던 관악구 주민들의 교통 여건에 숨통을 틔우게 됐다. 이번 신림선 개통으로 신림선 일대 거주하시는 주민의 출퇴근 등 이동권이 한층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향후 경전철 난곡선도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는데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소 1년이 넘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시·관악구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GTX-D 노선의 관악 통과와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신림 연장도 중요한 현안인데, 이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신림역 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미 중기부의 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80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신림역 상권에 최근 글로벌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오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림역, 도림천 인근 문화 플랫폼과 결합하여 상권, 문화, 휴식이 통합된 서울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면 관악의 미래 그림은 확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 안한영의원은 다소 무미건조할 수 있는 생활도 산행과 음악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다채롭게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신이 맡은 사회적 소임을 다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지난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굵직한 민원들을 맡으면서 관악구 의회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는 안한영의원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며 멋쩍어했다. 사실 차기 지방선거 때엔, “일단 쉬는 게 목표”라고 하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를 쉬겠금 놔두지 않는다 그는 “쉬는 것도 팔자소관인가 보다”며 웃었다.

[조대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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